2023년 9월 1일 [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]가 공포,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 따른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을 탑재 합니다.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학부모, 학생께서는 가정통신문(학교종이)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정부 고시(파란색 부분), 고시의 학칙 반영 위임 조항(붉은색 부분)
- 개정안 발의(의견 수렴 기간) : 2023.11.17.(금)~2023.11.20.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