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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」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립니다. 가. 주요 내용: 제2조제4호 신설 -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“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”가 추가됨 나. 개정 시행일 : 2023.3.23.(목) ※ 3.23.(목)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함(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) 첨부 1.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3-12호) 1부.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3.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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