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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자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 학교 재학생 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중위소득 50% 이하, 4인 가구 기준 2,700,482원 이하 2)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2. 주요 변경내용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권자에게 바우처로 지급 -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?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 ※ 단, 신용.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(충전식 기프트카드)를 제공 - 사용처: 유흥·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, 상품권·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 3. ’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오니, ’22학년 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(e-voucher.kosaf.g o.kr)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구 분 | 내 용 | 지원내용 | 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- 초등학생(연41.5만원), 중학생(연58.9만원), 고등학생(연 65.4만원) | 신청권자 | -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-보호자(교육급여 신청인,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 | 지원수단 | 신청인 명의의 카드(신용·체크카드)에 포인트 충전 - (예외 지원) 카드 발급·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(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) | 신청기간 | 2023. 3. 2.(목) ∼ 2024. 6. 28.(금) ※ 2023학년도(’23.3월∼’24.2월)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| 사용기간 | 바우처 배정일 ∼ 2024. 8. 31.(토) | 신청방법 | 온라인 신청(간편인증, 공동·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) |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(https://evoucher.kosaf.go.kr) | | 신청문의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 |
□ 아울러 ’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,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(교육급여)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
□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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