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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
작성자 구산중학교 등록일 2023.01.30

학교 적용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1. 적용시기: 2023.1.30.부터


2. 조정 사항 안내

  - 착용 의무: 학교 통학,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시

  - 착용 권고: 그 외 상황(의심증상, 확진자접촉,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경우 등)


   **참고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.


 3. 기타 안내

  - 자가진단 앱, 발열검사, 소독환기 등 현행 학교 방역체계 유지(추가 안내 전까지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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